정부가 한식을 비롯해 중식, 일식, 양식, 호텔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이들은 한식당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요식업의 구인난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식업 물가를 안정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외식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요식업으로 취업 분야를 넓히겠다는 것. 단, 기존에 방문동포 비자(H-2)를 소지한 해외동포나 유학(D-2) 비자를 받은 유학생 등도 식당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개선사항
구 분 | 기 존 | 개 선 |
업종 | 한식 음식점업 | 한국 + 외국식 ※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 (실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
업력 |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일정기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1)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업력 5년 이상 2) 내국인 피보험자 수는 5인 미만 업체는 업력 7년 이상 |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전 부터 영업을 유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 월, 일'로 확인 |
지역 | 주요 100개 지역 | 전국 |
고용인원 | -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1)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2)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 |
변동 없음 |
직무 | 주방보조원 | 변동 없음 |
2. 신청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신청
2) 고용 24
홈페이지 검색창 => 외국인고용 허가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신청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음식점 사전교육
- 외식 관련 협회 홈페이지 사용자 교육 (온라인 및 모바일)
(1) 한국외식산업협회 바로가기
(2) (사)한국외식산업협회 바로가기
(3) 한국외식업중앙회 바로가기
(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바로가기
(5) K프랜차이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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