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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접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방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8. 1.

정부가 한식을 비롯해 중식, 일식, 양식, 호텔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이들은 한식당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요식업의 구인난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식업 물가를 안정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외식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요식업으로 취업 분야를 넓히겠다는 것. 단, 기존에 방문동포 비자(H-2)를 소지한 해외동포나 유학(D-2) 비자를 받은 유학생 등도 식당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출처 : 고용노동부)

 

1.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개 선
업종 한식 음식점업 한국 + 외국식
※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
(실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업력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일정기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1)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업력 5년 이상

2) 내국인 피보험자 수는 5인 미만 업체는
업력 7년 이상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전 부터 영업을 유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 월, 일'로 확인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전국
고용인원 -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1)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2)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
변동 없음
직무 주방보조원 변동 없음

 

2. 신청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신청

 

2) 고용 24 

홈페이지 검색창 => 외국인고용 허가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신청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음식점 사전교육

 

- 외식 관련 협회 홈페이지 사용자 교육 (온라인 및 모바일)

(1) 한국외식산업협회 바로가기

(2) (사)한국외식산업협회 바로가기

(3) 한국외식업중앙회 바로가기

(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바로가기

(5) K프랜차이즈 바로가기

 

K프랜차이즈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정부가 운영하는 원스톱 프랜차이즈 창업 솔루션

k-franch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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