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서 중요한 개념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제재로서의 감금액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일"을 단위로 하여 산출합니다.
1. 개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되는 것으로서,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과거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 계산방법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이 되며,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서 적용된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대신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과 통화 외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이때, 포함되는 임금은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만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8월 1일 ~ 10월 31일을 산정기간이라고 가정하여, 이때 10월 상여금 150만 원이 11월 15일에 지급되었다면, 일단 산정기간 내의 근로대가에 해당하므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7월 상여금 100만 원이 8월 15일에 지급되었다라도 산정기간 외의 근로대가에 해당하므로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장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금품이 지급되더라도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와는 관계없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자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자동차판매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거나, 진료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진료포상비는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근로일은 물론 휴무일까지 포함되는 구간이다. 따라서 89일 ~ 92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후 (평균임금) = (임금의 총액) / (3개월 동안의 기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만약 90일 동안 900만 원을 수령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만 원이 됩니다.
3. 평균임금 제외대상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은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모두 뺀다. 대표적으로 3개월인 91일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 내에 휴업 기간이 10일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과 기간은 모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이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수습기간 시작 후 3개월 이내
2)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3) 출산·부상 ·질병 ·육아로 인한 휴가
4) 쟁의행위기간
5) 병역 등 의무복무를 위해 휴직한 기간. 단, 임금을 지급받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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