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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12. 23.

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1년 이내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의 부부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출처 : 정책브리핑)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출처 : 정책브리핑)

 

1. 2025년 육아휴직 지원 확대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이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울 때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으로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우자를 포함해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업주의 의사가 없을 경우 근로자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업종·직종 종류를 늘려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 달라지는 제도

 

1)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월 최대 250만원
지급방식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첫 1개월 최대 200만원
(월 최대 200 ~ 450만원)
첫 1개월 최대 250만원
(월 최대 250 ~ 450만원)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2)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구 분 현 행 개 선
신청방식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사업주 허용절차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원
(육아휴직도 포함)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 육아휴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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