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각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도인출과 운용수익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공적 운용기관을 만들어 수익률을 관리하고 중도인출도 까다로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입의무의 절반을 부여하는 법정연금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 월소득의 8.33%를 외부 민간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적립한 금액 중 절반(본인 월소득 중 4.16%)은 근로자가 적립한 것. 근로자들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무조건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가입자 개개인에게 투자 책임을 맡기는 등 관리 운용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에서도 정부가 공적 성격의 기구를 만들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민간의 운용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장기간 맡겨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사례도 많은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 도입배경
1953년 이후 유지돼 온 연금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시불 방식의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시점에 회사가 망하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 목돈으로 퇴직금을 찾아 무분별한 소비를 거쳐 하루아침에 은퇴 거지가 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에서 연금 지급 시스템으로 바꾸는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논의 끝에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바뀌었습니다.
2. 방식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 후 퇴직급여 체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강제가입이 아니라 기존 퇴직연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사용하려면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 일시불로 받거나, 퇴직 후 만 55세 이상이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금수급 요건이란 우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 10년, 20년 등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충족 전까지 후술 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활용하면 됩니다.
3.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퇴직할 때 목돈을 받는 전통적인 방식. 퇴직연금은 액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립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급여액을 소정금액으로 확정하고 기업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해가 복잡하면 회사가 스스로 자금을 굴리기 쉬운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적된 퇴직금 총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가 1억 원이 되더라도 퇴직자는 이미 정해진 5천만 원의 퇴직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회사가 가져갑니다. 물론 반대로 손실이 나면 회사도 손실액을 메워 5천만 원의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는 기존의 전통퇴직금 산정방법과 동일합니다. [3]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즉 1년 30일 근속한 날의 평균임금. 쉽게 말해 자신의 급여는 1년 치 퇴직금입니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투자가 잘 됐든 안 됐든 근로자가 약정된 퇴직금을 받게 돼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DC형 은퇴자는 10년 이상 자신이 운용한 복지 효과로 자산을 불렸기 때문에 수십 년간 생활비를 인출해도 나머지 자산은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노후자산이 사용될 때마다 자산이 증가합니다. 미국 재무관리회사 윌리엄 벤젠 4%의 규칙 공식에 따르면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노후자산은 더욱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면 DB형 퇴직자는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 전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식 70%, 채권자산 30%를 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부터 신규 운용과 30대~50대부터 10년 이상 된 DC형 퇴직자의 운용 리스크는 질적으로 차이가 커 DC 가입자의 은퇴 리스크는 이미 장기 투자로 해소된 반면 갓 퇴직한 DB형 가입자는 투자하면 손실 위험을 바로 체감하기 때문에 DC형 가입자와 달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쉽게 말해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세전 연봉의 12분의 1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성과급 포함 여부 연봉은 회사별로 고려) 연 1회 직원의 DC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부담금(contribution)은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본인이 받는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DC 계좌는 예금 등 안전한 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공격형 펀드와 ETF 등 공격형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자칫 원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6] 아예 안전예금에 넣어두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경우 DB에서 DC로 넘어가는 무의미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DC형은 직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C는 위험자산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지만 나머지 30%도 채권혼합형 상품을 통해 100% 주식자산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C형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1981년 미국에서 도입된 401k 은퇴계좌에서 백만장자(한화 14억 이상)가 40년간 매년 증가했고, 미국 피델리티 은퇴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인 현재 약 50만 명으로 1년 전인 2023년보다 31% 증가했으며, 매년 폭발적인 백만장자가 나와 지금까지 열풍이 불면서 한국이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입니다. 미국 퇴직연금 소득세법 401조 K항에 있는 이 제도는 1981년 도입된 이후 미국 2대 지수(S&P500과 나스닥 100) 증시의 상승세를 뒷받침하며 개인투자자의 투자 패턴을 바꿀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발표에 따라 401K 자동가입 제도가 만들어졌고, 역대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정책처럼 401K 연금계좌가 꾸준히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 지수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401K 은퇴계좌에서 은퇴하더라도 출금을 최대한 지연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을 강제 수령해야 합니다. 22년 기준 OECD 자료에 따르면 은퇴 시 미국인의 소득대체율은 80%인 반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40%로 두 나라의 노후 대비 문제가 확연히 다릅니다.
사실 DC형 퇴직연금의 핵심 상품 선택은 99%입니다. 당초 미국인들은 401K 은퇴계좌를 개설해야 했는데, 이때 수수료가 저렴하기로 유명한 대표지수(S&P500과 나스닥 100)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미국에서도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비율을 절반씩 나눈 적립금을 근로자의 401k 계좌에 반강제적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지수를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무려 20%나 됩니다.
미국 직장인들이 한국판 은퇴계좌인 DC은퇴계좌와 같은 401K 계좌에서 은퇴할 때 매년 12억 원을 적립해 퇴직하는 것도 미국 증시와 연동돼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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